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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혐의' 항소심, 비공개 진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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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차 피해 우려"
    안희정 불참석, "준비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 없다"
    안희정/사진=한경DB
    안희정/사진=한경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는 출석 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피해자 사생활이나 2차 피해가 우려돼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안 전 지사측 법률대리인도 이견을 보이지 않아 받아들여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부분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1심 때에도 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증조사,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1차 공판기일에 안 전 지사가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 입장을 밝히는 절차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추행,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부터 본격화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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