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올 1월부터 관계기관간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돌록 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우월적 징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