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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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이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씨(49)의 부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씨의 자녀들로 알려졌다. 김씨 아들 조모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고, 김씨의 딸은 비슷한 시기에 모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