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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결함 신고 중 15%는 전기장치 등 화재 밀접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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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 신고 접수 내용 분석
    "수입차 결함 신고 중 15%는 전기장치 등 화재 밀접한 부품"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 승용차 결함 신고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냉각장치 등 화재 발생과 밀접한 부품의 결함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승용차 결함 신고 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 승용차 결함 신고를 보면 전체 신고 건수 총 2천827건 가운데 엔진(원동기) 결함 신고가 772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변속기 결함 신고는 472건(16.7%)으로 집계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냉각장치·배기장치·전기장치·발전기·전기배선 등 화재 연관성이 큰 6개 부품과 관련한 결함 신고는 423건으로 14.9%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위험이 큰 이들 6개 부품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각장치 144건, 배기장치 66건, 전기장치 40건, 발전기 15건, 전기배선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부품결함 신고(423건)를 제조사별로 보면 BMW가 155건으로 35.7%를 차지했다.

    이어 볼보 85건, 아우디 폭스바겐 62건, 벤츠 31건, 혼다 28건 순이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자동차 화재는 배기장치 및 배기가스 밸브 문제, 배기가스 저감장치(EGR)의 결함, 가늘어진 전기배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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