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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집단폐원, 묵과 않겠다"…유은혜, 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즉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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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
    독자 행보로 한유총 분열 조짐
    "한유총 집단폐원, 묵과 않겠다"…유은혜, 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즉시 수사의뢰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협박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유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3000여 개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엄중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청 인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수용계획 등이 없는 일방적 유치원 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세 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유총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밥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또 “어제 한유총 집회에서의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회 참가 여부를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는 등 학부모에게 집회 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면담하고 “박용진 3법과 관계없이 일방적 유치원 휴·폐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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