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 학부모 부담금 등 그 외 수입은 ‘일반회계’로 분류하고, 모든 회계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발의안과 달리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지만, 학부모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발생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