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처리에 합의했다.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정부 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내년 5.5%, 2020년부터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5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협상호금융에 가입비 1만원 안팎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 안이 통과되면 상호금융에서 대거 고객 돈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협상호금융은 42조4700억원 규모의 준조합원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예탁금(299조3901억원)의 14.2%에 달한다.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는 준조합원분이 81%를 점유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