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M 美공장 안 닫게 수입車에 25% 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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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내 4개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M 구조조정의 불똥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산 자동차로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소형 트럭 사업이 인기 있는 이유는 ‘치킨세’로 불리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치킨세)을 다른 수입차에도 적용하면 GM이 오하이오, 미시간에 있는 공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GM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치킨세는 미 정부가 1964년부터 수입 소형 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말한다. 당시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85만 대(약 15조5500억원어치)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소형 트럭 사업이 인기 있는 이유는 ‘치킨세’로 불리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치킨세)을 다른 수입차에도 적용하면 GM이 오하이오, 미시간에 있는 공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GM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치킨세는 미 정부가 1964년부터 수입 소형 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말한다. 당시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85만 대(약 15조5500억원어치)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