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신닛테쓰스미킨(옛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한 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양금덕 씨 등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같은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주심 조재연 대법관)에서도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뒤 2000년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듬해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배상권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신닛테쓰스미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손에 쥐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 배상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