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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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9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재판 및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