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사진=여기어때 공식 홈페이지
여기어때/사진=여기어때 공식 홈페이지
여기어때 대표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대는 지난 26일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심명섭 대표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경찰 조사 결과 심명섭 대표는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 2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명섭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웹하드는 지인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심명섭 대표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웹하드의 실질 소유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유포를 막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심명섭 대표가 운영한 웹하드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웹하드는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최대 웹하드 업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된 후 심명섭 대표까지 수사를 받으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힌편 여기어때는 숙박업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숙박공유 앱으로, 설립 3년여 만에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해 업계 2위로 올라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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