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던 현대모비스와 전·현직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대리점 1000곳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와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모비스 고발 건은 공정위가 올해 1월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임원 고발 사례다.

하지만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