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국내 증시에서는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해 담당자의 실수를 가려내지 못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증선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은 지난 5월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 차입 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오프라인 협상 이후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이에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전화나 메신저 같은 오프라인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지난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고, 같은날 20종목(139만주), 6월4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