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수출 빨라진다…허가제→등록제 절차 간소화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지속적인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이 가능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9억3천228만달러(2조1천844억원)로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39%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우리 업체의 어려움이 컸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