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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강력범죄 엄벌'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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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의원 2개 법안 대표 발의…특정강력범죄자 소년법 적용 제외 등
    `미성년 강력범죄 엄벌'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강화된 처벌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관련 2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에서 가해 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축소 ▲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 기간 확대 ▲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3천932명으로 성폭력 1만920명(78.4%), 강도 2천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약 33%로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다"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해 소년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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