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협 교섭 때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 단협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세습도 없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