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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중흥건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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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현황 허위신고 혐의
    검찰, 벌금 1억원씩 구형
    검찰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대기업 오너 4명과 롯데 신세계 한라그룹 등 계열사 13곳에 대해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LG 효성 SK그룹의 오너도 같은 혐의가 적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법상 주식 신고 의무를 어긴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오너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에 속한 회사는 주식 현황과 재무 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세계그룹은 2014~2015년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2016년 각각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롯데그룹 9개 계열사도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했고, 한라그룹은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을 잘못 신고해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억원씩 총 17억원을 구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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