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김혜선/사진=한경DB
구창모, 김혜선/사진=한경DB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던 배우 김혜선, 가수 구창모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던 김혜선은 올해엔 이름이 사라졌지만, 구창모는 여전히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개인 1만3472명, 법인 5666건이었다.

구창모는 지난해에 이어 양도소득세 등 총 3억8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혜선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4억7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명단에 올랐지만, 올해엔 이름이 사라졌다.

구창모는 1978년 '구름과 나'로 데뷔해 1980년 그룹 송골매 멤버로 활동한 바 있는 가수다. 이후 연예계를 떠난 구창모 씨는 해외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가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9월 동료가수 김범룡의 무대에도 게스트로 초대돼 민해경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 후 올해 5월 열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며 활동 기지개를 폈다. 지난 12일 진행된 한중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하는가 하면, 현재 방영 중인 MBC 일일드라마 '비밀과 거짓말'에 출연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물은 지난해에 이어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총 체납액은 446억8700만원에 달한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368억73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5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국세가 2억 이상 체납됐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주거지가 공개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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