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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료진 폭행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없다' … 형량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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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정부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량하한제란 처벌할 때 일정 형량은 반드시 받도록 만드는 것이며,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에 달한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실제 적용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식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합의했다.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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