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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키로…이번이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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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경력 지저분…환경장관 안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포항가속기연구소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항 포스텍 부설 국가공동연구시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PAL)’를 방문, 방사광을 이용한 기초과학연구 실험장치들을 둘러보고 있다.  /포항=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포항가속기연구소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항 포스텍 부설 국가공동연구시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PAL)’를 방문, 방사광을 이용한 기초과학연구 실험장치들을 둘러보고 있다. /포항=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8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기한 마지막 날에도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라며 “이렇게 지저분한 경력의 소유자에게 깨끗한 환경정책의 지휘봉을 맡기는 일은 환경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줄곧 거부해왔다.

    청와대는 야당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30일 한 차례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상 최대 기간인 10일을 기한으로 뒀다. 이달 초 여야와 얼굴을 마주하는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번 정부 들어 국회 합의 없이 임명된 일곱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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