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도시로 재도약...“환경문제 없는 기업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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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공장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공장 설립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공장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김포시는 우선 공장총량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시에 등록된 공장은 6347개.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등록 수가 많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만5000㎡로 9월말 현재 81% 이상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배정 물량 중 90% 이상을 소진하면 이달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공장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공장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개선에 나선다.
1단계로 환경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현장진단 뒤 대응방안을 컨설팅해주고, 2단계로 800만원 한도에서 대기, 악취, 수질 분석과 배출 인허가 등 대응 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
1, 2단계 개선 절차를 완료한 기업에게는 최대 2100만원 한도로 대기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와 교체,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또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 가동 비용부담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된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포=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김포시는 우선 공장총량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시에 등록된 공장은 6347개.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등록 수가 많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만5000㎡로 9월말 현재 81% 이상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배정 물량 중 90% 이상을 소진하면 이달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공장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공장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개선에 나선다.
1단계로 환경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현장진단 뒤 대응방안을 컨설팅해주고, 2단계로 800만원 한도에서 대기, 악취, 수질 분석과 배출 인허가 등 대응 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
1, 2단계 개선 절차를 완료한 기업에게는 최대 2100만원 한도로 대기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와 교체,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또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 가동 비용부담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된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포=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