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바른 변호사 등 '같이살자 가맹사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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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39기)가 실제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 분쟁 해법을 모색하는 ‘같이살자 가맹사업’을 펴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규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맹점과 본사의 다툼들을 사례별로 묶었다.
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자기로부터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할까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가맹금을 신설·부과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영업지역을 도보 30미터나 100미터로 설정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할인행사 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등 20개 사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올바른 파트너십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바른 공정거래팀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다.
김철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을 맡고 있다. 삼일인포마인. 2만5000원.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규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맹점과 본사의 다툼들을 사례별로 묶었다.
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자기로부터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할까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가맹금을 신설·부과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영업지역을 도보 30미터나 100미터로 설정한 경우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까 △할인행사 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등 20개 사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올바른 파트너십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바른 공정거래팀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다.
김철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을 맡고 있다. 삼일인포마인. 2만5000원.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