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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기업들, '징용배상 판결' 한일 정부 대응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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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압류 가능성에도 주목…日언론, 경제적 영향 부각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징용소송의 피고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한일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日기업들, '징용배상 판결' 한일 정부 대응 주시
    이 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진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등 한일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와 달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거나 자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일본 기업은 이달 현재 3천100여개사로,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8억4천만달러(약 2조933억원)였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선 약 70곳의 일본 기업이 소송을 당한 상태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수출, 관광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기업이 법원의 배상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적인 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제3국의 자산 처리"라면서 "법원은 미국에서도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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