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일외교장관 오늘 통화 예정…징용배상판결 후속 논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장관, 판결 취지 설명하고 민관협의 계획 알릴듯
    고노 외무상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 예상
    한일외교장관 오늘 통화 예정…징용배상판결 후속 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은 31일 중 전화통화로 후속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이날 중 전화 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강제징용 피해자쪽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집행 가능성도"

      소송대리인들 "배상의사 타진할 것…반인도적 행위 청구권협정과 무관"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

    2. 2

      [전문] 이총리 "강제징용 판결, 제반요소 종합 고려해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정...

    3. 3

      이총리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한일관계 발전희망"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정부는 피해자 상처 빠르고도 최대한 치유되도록 노력할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