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들 "배상의사 타진할 것…반인도적 행위 청구권협정과 무관"
강제징용 피해자쪽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집행 가능성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는 관련이 없게 돼 배상이 가능해졌다며 반겼다.

이날 승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징용 피해자나 근로정신대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해당 일본 기업에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30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과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면서 "외교부와 법원이 입장이 다르다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 힘입어 이춘식(94) 씨 등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을 임의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탓에 신일철주금이 임의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에 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한일 간에 과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 청구권협정 외에 추가 협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