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2~2015년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다룬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이 고의 분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차 심의에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이 혐의를 제기하며 내세운 논리가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장부에 반영하면서 회계 처리 기준을 '종속 회사'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 회사'로 바꿨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됐다. 회계 기준에서 볼 때 지배력이 없는 관계 회사는 단순 투자 대상처럼 간주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으로 가치를 매겨 장부에 올리게 된다.
이 결과 적자 회사였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 분식 회계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증선위가 제동을 걸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었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중과실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다.
설립 당시부터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경영 상태였으므로 지배력 변경이 없는데 회계처리를 변경, 4조원대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판단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감원 주장대로라면 2015년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은 그전까지 잘못됐던 회계 처리를 맞게 바로잡은 것인데, 왜 지난번 증선위 때는 2015년 회계 처리가 문제라고 했느냐"는 입장이다.
이번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석한 가운데 삼성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금감원의 안건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 사장은 오후 진행 예정인 대심에 참석해 금감원 측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향후 1~2차례 더 추가 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은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안건 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