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유흥시설에서 쓰는가 하면 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가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업체를 임의 선정해 계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주의 4건, 시정 10건, 권고 2건의 본처분과 주의 1건, 시정 1건의 현지처분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호유치원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원감(원장 직무대리) 개인 카드로 각종 물품과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뒤 나중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총 22건 5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해봉유치원은 복합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업무추진비 5건 46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다른 과목으로 부적정하게 편성, 집행하기도 했다. 실내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와 무관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됐다.
충신유치원은 별도 전기계량기가 있음에도 교회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회 심야전기료와 일반전기료 50%를 임의로 책정해 지출했다. 증빙 없이 교회에서 청구된 건물유지관리비와 수선비도 전액 지출해 총 18건 32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정기적 재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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