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안전사고 67%, `의료인 부주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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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43.0%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과 관련한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화장실과 입원실에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 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였다.
보건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내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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