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영장심사 '직권남용' 향후 쟁점될 듯
최근 잇딴 무죄에 검찰 "뇌물죄 처럼 넓게 해석해야"
신병확보되면 윗선 수사 가능…연내 마무리 전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유해영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9월20일·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중간책임자로서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일부러 늦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직권남용죄 관련 검토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앞서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탓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리”라며 “뇌물의 범위를 점차 넓혀서 해석하고 있는 최근 판례를 볼때, 직권남용죄도 좁게 해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며 "재판거래의 성사를 떠나서 임 전 차장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의무없는 행위(직권남용)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장기화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