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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미수' 정신장애인에 징역형 "심신미약 인정 안돼"…'강서 PC방 살인'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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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최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가 21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이후 김씨 가족이 '우울증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 미약 인정 안된다"는 청원에 동의가 이어졌다.

    23일 '강서 PC방 살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100만 명 동의를 돌파했다.

    첫 청원 글이 게시된지 불과 엿새 만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대 동의를 기록했다.

    사법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바람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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