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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병역 특혜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 봉사활동 허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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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의원실 제공
    그러나 증빙된 사진을 검토해보니,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훈련했다는 당일 사진 속 운동장은 깨끗한 상태였다.

    또한 구름 모양, 축구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에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에 봉사활동했다고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사실상 국회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의원실 제공
    상황이 이런데도 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은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고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이같은 실태에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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