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탈락지원자에 8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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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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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탈락과 B씨의 합격을 둘러싼 배경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평판을 조회한 것.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의하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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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본인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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