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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지사 신체·자택 압수 "김부선 폭로한 신체비밀 '점' 확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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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소개인사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소개인사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 소송  (사진=연합뉴스)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 소송 (사진=연합뉴스)
    김부선이 앞서 공지영 작가와 통화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고 했는데 이 지시 신체 측정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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