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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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일 오전 경찰로부터 '신체와 집'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