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병관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납부 강제수단 등으로 징수율 높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천93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4%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과태료 1조5천118억원, 부담금은 1조4천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천908억원의 체납액이 각각 쌓여있었다.

    지방세외수입 중 여러 사유로 아예 받지 못한 결손액도 5년간 2조95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 달해…징수율은 1.6% 그쳐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었다고 7일...

    2. 2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원 넘어…징수율 1.6%

      정태수 2천225억·최순영 1천73억·김우중 368억 원 체납김정우 의원 분석 "공평과세 위해 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고액&mi...

    3. 3

      항공기 신기종 등록 증가… 대구동구 지방세 더 걷혔다

      대구 동구는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2013년 930만원에서 지난해 8350만원, 올해 6억4497만원으로 늘었다고 6일 발표했다.2014년부터 저비용항공사의 대구공항 취항이 늘어나고 올해 티웨이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