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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5일 오후 2심 선고…구속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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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이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도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K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만약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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