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P2P금융 민원 급증…투자금 빼돌리는 허위대출 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대출피해 민원인 84.6%가 20∼40대"
국민권익위원회는 P2P(Peer to Peer)금융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유령상품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대출 민원이 가장 많다고 4일 밝혔다. P2P금융은 은행·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대출 희망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자율이 은행금리(3∼5%)보다는 높고 대부업체 금리(최대 24%)보다는 낮은 8∼15% 중금리를 특징으로 한다.
국민신문고 등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3천155건으로, 이 가운데 94.8%(2천990건)가 투자·대출피해 관련 내용으로 집계됐다.
P2P금융 민원은 2015년 22건, 2016년 60건, 2017년 114건에서 올해는 1∼8월에만 2천9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유령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한 '허위대출' 관련 내용이 1천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실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7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등록 업체의 불법영업 피해에 따른 민원은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은 180건이었다.
이와 관련, "피땀 흘려 모은 돈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거품이 돼 버렸다", "300만원 한 달짜리 단기 투자를 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겨 이자 3만원 정도만 입금됐고 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P2P 투자·대출 피해 민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42.0%), 40대(32.6%) 순으로 많았고, 20∼40대의 민원이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P2P업체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7개에 달하지만, P2P 대출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법령은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P2P(Peer to Peer)금융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유령상품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대출 민원이 가장 많다고 4일 밝혔다. P2P금융은 은행·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대출 희망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자율이 은행금리(3∼5%)보다는 높고 대부업체 금리(최대 24%)보다는 낮은 8∼15% 중금리를 특징으로 한다.
국민신문고 등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3천155건으로, 이 가운데 94.8%(2천990건)가 투자·대출피해 관련 내용으로 집계됐다.
P2P금융 민원은 2015년 22건, 2016년 60건, 2017년 114건에서 올해는 1∼8월에만 2천9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유령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한 '허위대출' 관련 내용이 1천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실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7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등록 업체의 불법영업 피해에 따른 민원은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은 180건이었다.
이와 관련, "피땀 흘려 모은 돈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거품이 돼 버렸다", "300만원 한 달짜리 단기 투자를 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겨 이자 3만원 정도만 입금됐고 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P2P 투자·대출 피해 민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42.0%), 40대(32.6%) 순으로 많았고, 20∼40대의 민원이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P2P업체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7개에 달하지만, P2P 대출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법령은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