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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기존 대출 변경·갱신 때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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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도 내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대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연대보증 제도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연대보증이 있던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대보증 취급이 중단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풀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313억원(11만9000건)이다.

    금융위는 이달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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