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8일 농업인회관에서 채소·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조성사업 설명회를 연다. 최소 0.5㏊ 이상의 스마트팜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고 50%(보조 20%·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