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사상 최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다. 유 소장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이은애 재판관은 여덟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각각 자질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 헌재 소장과 달리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종 논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못했고 국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됐다”며 “앞으로 이들은 임기 내내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마다 ‘코드 인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