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어야 할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