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측은 이날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했다.
제작사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그러나 영화 내용이 공개되자,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