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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상습 추행' 이윤택, 오늘 선고…'미투' 가해자 첫 실형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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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윤택, 반성 기미 없다" 7년 구형
    법정 향하는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온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명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직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이씨의 태도를 두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씨 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만큼, 만약 재판부에서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사실상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 확산한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고은 시인, 영화감독 김기덕씨, 영화배우 조재현·조민기(사망)씨 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사례도 비슷한 범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윤택씨와 안희정 전 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이재록 목사 등이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성추행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록 목사의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기소한 전직 검사 중에서도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다.

    후배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는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차례 부하 검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다른 전직 부장검사에게는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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