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 ZTE 제재 부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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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과 크리스 밴 홀렌 의원(민주)을 포함한 양당 소속 의원 각 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18일(현지 시간) 상정 절차를 밟았다.
이와 함께 ZTE의 위법 행위나 합의 불이행이 드러나면 이 회사가 보증금으로 예치한 4억 달러를 상무부에 지급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Z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7년간 ZTE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재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6월 조건부 해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ZET가 이들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지난 7월13일자로 해제된 상태다.
미 상무부가 내건 조건은 ▲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하고 ▲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상무부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며 ▲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 미국인 준법감시팀을 ZTE 내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ZTE를 견제하기 위한 몇 차례의 입법 시도는 행정부의 반발로 대부분 무산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ZTE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의회 양당 지도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