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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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A 씨의 BMW 320i 차량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A씨는 주행 중 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로변에 정차한 뒤 엔진룸에서 흰 연기와 함께 바닥으로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119에 신고했다.

A씨 차량은 2002년식 가솔린 차량으로, 리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 차량 엔진룸 쪽이 불타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