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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뇌 MRI도 건보 적용… 비용 4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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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 받지 않은 환자들도 다음달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는 비용이 평균 48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비용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또 환자는 이 중 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손·팔 이식술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이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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