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기밀문건 유출…영장 안 내준 사이 문서파쇄
    윤석열 "지위고하 막론 엄중 책임 묻겠다"…증거인멸 방조혐의 수사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문건을 전부 파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빗장을 걸어온 법원이 이제는 핵심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문건 반출이 죄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문건을 입수하는 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문건 파기가 이뤄진 이상 사법부 안팎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되자 문제가 된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의 재판개입 의혹과에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검찰은 유 변호사의 혐의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문건 1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한 상태였다.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불법반출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곧바로 이 문건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기각됐고, 7일 다시 청구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주말이 포함되긴 했지만 심사 기간도 압수수색 영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4일이나 걸렸다.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한 유 변호사는 이 사이 대법원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들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한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반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 기각되자 "지금부터는 불법 반출된 자료들이 은닉 또는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 기회를 주는 결과여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문건 파기가 실제로 일어나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밤 이례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호(號)'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꼭 1년 만이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수사의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작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검찰이 심했다'라는 평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구속영장과 달리 인신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가 사법부를 향한 수사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유 전 수석연구관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총 16만8천268건(89.2%)이 발부됐고, 일부 기각이 1만8천543건(9.8%), 기각이 1천727건(0.9%)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의 문서파쇄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고 11일 오전 유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남은 불법유출 문건과 다른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사라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돕지 않았는지,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유 변호사의 문서 파기를 사후에 알게 됐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려준 것도 법원행정처였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전날 언론에 배포했다.

    유 변호사가 들고 나간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처음 전화 연락을 하면서 문서 파기 사실을 알게 됐을 뿐 다른 의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데 대한 법원의 입장은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설명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대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 변호사의 문서 반출은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수사 목적이라도 재판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압수수색을 불허한 사유로 제시했다.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12·3 비상계엄' 尹 첫 1심 선고…특검 '10년 구형' 결론 주목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범행과 관련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와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던 데다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지난 6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 추가로 재개된 재판에선 특검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2. 2

      "인수인계 받으러 좀 일찍 와"…6시간 먼저 불렀다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다. 결국 사업주는 15일치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했다.   ○아파트 경비원 0시 출근인데...6시간 먼저 불러 오티·인수인계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다.격일제 근무 특성상 D씨는 5월 4일 0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회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시작 전날인 5월 3일 오후 3시경 D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다. D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복을 받아 입은 뒤 정식 출근 6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정식 근무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회사의 출근부에도 '5월 3일 18:00 근무 시작'으로 기록됐다.이후 D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런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문제가 됐다. D씨가 자신이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일했으니 총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년차에

    3. 3

      주말 덮친 한파·강풍·산불에 인명피해 속출…전국 '초비상'

      주말 사이 한파와 대설, 강풍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강풍에 대형 간판이 붕괴돼 행인이 숨졌고, 산불까지 겹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충북·전북·경북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난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눈과 비가 얼어붙으며 도로가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했고, 강풍과 함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강풍 피해도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미용실 앞에서 대형 간판이 무너져 통행 중이던 20대 행인이 깔리는 사고가 났다. 간판은 가로 약 15m, 세로 2m 규모로,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 안팎으로 파악됐다.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전 경찰에 인계됐고 결국 숨졌다.경북 의성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다. 전날 오후 3시께 의성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돼 소방 대응 단계가 2단계까지 격상됐다. 헬기 투입이 제한되는 등 진화에 난항을 겪던 가운데, 저녁 무렵 강한 눈보라가 몰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