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헌법정신 재판에 반영하려 노력"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외되는 사람 없게 살피겠다"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정의실현을 위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헌법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헌법정신이 실현되도록 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려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판사시절 재판에 헌법정신을 반영하려 노력한 사례를 들며 준비된 헌법재판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40년 전 간첩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김승효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헌법정신을 판결에 반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얻어 법관의 신분에서 잠시 벗어나 입법현장에서 일했다"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거르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법률가로서 일하는 데 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