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상표권 개인 명의 등록' 본죽 대표 5년 구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회사 상대 로열티 장사' 본죽 창업주 부부에 징역5년 구형

      "가맹점주 이익 가로채" vs "회사에 손해 끼친 적 없어"…다음 달 26일 선고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2. 2

      본아이에프 '행복꾸러미' 전달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와 본아이에프의 사회공헌단체 본사랑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 쪽방촌 주민 100명에게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

    3. 3

      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로 1조원 넘게 벌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이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특히 LG와 SK, 한화 등 3곳은 작년 한 해 브랜드 사용료로 각각 1천억원 넘게 벌어들였다.롯데지주와 CJ, 한국타이어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