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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식품 맛없으면 100% 환불"… 온라인몰 '식탁이 있는 삶'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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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고기 등 産地에서 공수
    가격 다소 높지만 품질 자신"
    "신선식품 맛없으면 100% 환불"… 온라인몰 '식탁이 있는 삶'의 실험
    한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이 산 신선식품이 맛이 없다고 하면 100% 교환 및 환불해주는 제도를 5일부터 도입해 화제다. 한시적인 이벤트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곳은 있지만 상시적으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e커머스업계 최초다.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 파는 ‘식탁이 있는 삶’이 주인공이다.

    이 회사 김재훈 대표(35·사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농수축산물 상거래는 사이트에 적힌 설명만 보고 신선함과 맛을 판단하는 구조였다”며 “그러다 보니 경쟁할 수 있는 건 가격밖에 없어 쇼핑몰이 ‘치킨게임’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맛책임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이 전국 산지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직접 계약재배한 것들만 판다”며 “가져올 때도 당도 및 신선도를 모두 체크하기 때문에 제품에 자신이 있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이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제품을 받아본 뒤 맛이 없거나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고객 후기 게시판에 불만 사항을 남기면 된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프리미엄 농수축산물을 사는 고객이라면, 맛과 신선도에 대해 잘 알 것”이라며 “블랙컨슈머(악성고객)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10여 년간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런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극복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농업회사법인인 엔팜 등을 운영해왔다. 2014년 10월 ‘식탁이 있는 삶’을 세웠다.

    김 대표는 “가격 대신 품질로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을 팔겠다”며 “‘맛책임 제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시행하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사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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